뮌헨 지방법원 I의 판결(2022년 1월 20일, 사건번호 3 O 17493/20) 이후, 외부에서 불러온 Google Fonts를 이유로 손해배상과 중지를 요구하는 다수의 서면이 발송되고 있습니다 — 일부는 자동화되어 있으며 그 규모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Google Fonts 관련 경고장의 물결은 단 하나의 판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뮌헨 지방법원 I은 2022년 1월 20일 페이지 호출 시 IP 주소가 법적 근거 없이 Google에 전송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당사자에게 100유로의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로펌과 일부 미심쩍은 „이익 단체“가 fonts.googleapis.com에서 직접 글꼴을 로드하는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수천 건의, 흔히 자동 생성된 청구서를 발송했습니다.
유효한 법적 근거 없이 IP 주소를 전송하면 GDPR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독일 연방대법원(VI ZR 10/24)에 따르면 짧은 통제권 상실도 비재산적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Google Fonts 삽입의 경우 위반, 손해 및 필요한 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한 편지를 받은 사람은 세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기술적 원인을 즉시 제거하고(글꼴을 로컬로 삽입, 소스 코드 확인), 현재 상태와 편지를 문서화하며(스크린샷, 타임스탬프), 지급이 이루어지거나 금지 확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IT 법 전문 로펌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미리 작성된 금지 확약서는 흔히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작성되어 높은 계약벌 위험을 초래합니다.
법적 근거 없이 IP를 Google에 전송한 것은 손해배상 청구권(GDPR 제82조)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서 배상 가능한 손해가 존재하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연쇄적이고 남용적인 대량 청구는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면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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