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 Analytics 4는 쿠키를 설정하거나 기기에서 식별자를 읽어들여 이용 데이터를 Google(미국)에 전송합니다. 이는 기술적으로 필요한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Google Analytics 태그는 방문자의 능동적인 동의 후에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GA가 이미 백그라운드에서 로드되는 동안 배너를 표시하기만 하는 것은 TDDDG 제25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동의 전에 googletagmanager.com 또는 google-analytics.com의 스크립트가 로드되지 않고 식별자가 설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작동하는 동의가 있어도 미국으로의 이전은 별도의 확인 지점입니다. EU–미국 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2023년 7월 10일 적정성 결정) 이후, Google이 프레임워크에서 인증되어 있는 한 Google LLC로의 이전은 원칙적으로 보장됩니다. 그럼에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수신자, 목적, 법적 근거(동의), 보관 기간, 이전 근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Google Consent Mode v2를 사용하는 경우 “basic”과 “advanced”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advanced 모드에서는 GA가 동의 전에도 익명의 쿠키 없는 핑을 보냅니다. 이것이 TDDDG 제25조와 양립하는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평가가 갈리며, basic 모드(동의 전 어떤 통신도 하지 않음)가 더 신중한 선택입니다.
분석 목적의 기기 접근은 TDDDG 제25조 제1항에 따라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후의 처리는 GDPR 제6조 제1항 a호에 근거합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동의(거부해도 도구가 로드되거나 배너 자체가 없는 경우)가 없으면 법적 근거가 결여됩니다. 감독기관은 동의 없는 Analytics 통합에 대해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무료 검사는 제공된 HTML을 분석하여 어떤 서비스가 내장되어 있는지, 쿠키 배너가 감지되는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사업자 정보 링크가 있는지 각 발견 사항에 대한 분류와 함께 보여줍니다.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당사가 알고 있는 최선의 지식에 근거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IT법 전문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